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장난감 등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도 '미끼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미끼상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번 단속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학교 앞 먹을거리 안전구역 '그린푸드존'에 대한 지도도 함께 진행된다.
과자·초콜릿·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때부터 하던 단속의 연장선에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반을 구성하고 미끼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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