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구속기소된 안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불과 6개월도 안 돼 미성년자 2명을 상습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A(14)양을 성추행하는 등 10대 소녀 2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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