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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항소했다가.." 김제시 전 국장 실형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가까스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시청 공사를 수주하는 산림조합에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백 국장의 지시로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48)씨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유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야만 사업을유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특히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을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자신의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선임하는 비용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집유 판결을받자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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