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0: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주성영 의원 '고대녀'에 맞소송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여학생 김지윤(25.여)씨를 비방한 일명 '고대녀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번에는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2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1일 "김씨가 작년 6월20일 서울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실언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집회와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내게 됐다"고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작년 6월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배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올해 3월 고소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손배 소송에서는지난 1일 법원이 "김씨에게 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