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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납품 청탁 금품수수한 전직 병원교수 업자 불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돈을 받고 의료기기 납품을 도와준 의사 박모씨(68)와 납품을 청탁한 A메디칼 대표 김모씨(38)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김씨로 부터 "요실금 수술재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청탁후 이 병원에 연간 660만원 상당의 요실금 수술재료를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한 청탁이 더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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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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