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로 처벌받은 위증사범이지난 6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위증 사건은 2002년 843건, 2004년 1천34건, 2006년 1천188건, 2008년 1천8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2년 170명에서 2008년 247명으로 약 1.5배, 집행유예는 2002년 290명에서 2008년 71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장 의원은 "위증의 수법이 날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위증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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