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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긴급 112 신고' 내년부터 출동 않는다

경찰이 내년부터 사소한 민원성 112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모든 사안에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는 현행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신고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신고자 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 신고'와 그렇지 않은 '비 긴급 신고'로 구분해 반드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만 경찰관을 현장에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민원성 신고는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나 정부민원안내종합콜센터(110)로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인근 소란이나 불법 주차 등 민원성 112 신고에 대해서도 일단출동해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1∼6월 접수한 112 신고 288만5천195건 중 경찰관의 현장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성 전화는 전체의 61%인 177만8천24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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