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학부모와 학생, 학원장ㆍ학원강사들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