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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여 이행後 계약해제 불가 합헌"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어머니가 패소 판결을 받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의 별도 조항에서 의무 이행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용서의 의사를표시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증여계약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한 민법 조항도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했을 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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