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0대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마약 투약후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 공갈미수 등)로 박모씨(57)와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현장을 급습해 여성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최모씨(46)와,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고 채무변제를 독촉한 김모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아는 사이인 이모씨(49)를 지난 2월8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뒤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마약투약과 성관계 사실을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이들은 중간 전달책의 착복으로 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간에 사라진 5000만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마약 관련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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