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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사람은 유죄…받은 사람은 무죄?

증거 부족에 엇갈린 판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노란 보자기에 넣어 건넸다는 '현금 3000만원의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원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속된 전 국장(57)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비서실장(41)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다.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주의가 이번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전 국장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 피고인이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박 전 국장이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이 '박 전 국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 밖의 이번 판결에 항소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전 국장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은 것과 달리,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때문에 항소를 통해 죄를 물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번 사건.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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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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