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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과적단속 정보 제공 공무원에 사회봉사 200시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일 돈받고 과적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S모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P모씨(47)와 트레일러 운전사 K모씨(44)에 대해선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지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원시 월락동 국도유지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운수업자 P씨로부터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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