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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불금 안갚아도 돼"<전주지법>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4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7.여)씨가 주점업주 김모(54.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의 성매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이를 수익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천100만원을 받고한 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가 벌금을 포함한 선불금 1천500만원을 요구하며자신의 수익금 600여만 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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