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K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영아를 발견한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9월13일 완주 상관면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된 영아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다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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