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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개설만해도 유죄"

대법원 "도박 안했어도 처벌"

실제 도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도박시설을 차렸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5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열었다면 실제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며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도 개설돼 도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 게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버 문제로 인해 피고인들이 모집한 PC방(가맹점)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했더라도 전문영업장 수준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 카지노에 적용하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며 형량이 낮은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도박개장)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카지노 설비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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