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거리에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2일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3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시속 약 100km 속도로 피고인 쪽으로 직진했던 사건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 점만 가지고 사거리 진입 시에 주의의무를 묻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오전 2시 58분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 앞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다 조수석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박모씨(25)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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