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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를 영장기각?

정읍서 경찰관 사칭 범행…법원 "깊이 반성"…성범죄 사회적 우려·강력 처벌 여론과 역행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처벌 여론이 대두한 점으로 미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투숙중인 A양(16)을 이모씨(25)가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A양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이씨는 A양 등이 머무는 여관 방문을 두드리고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A양을 따로 불러낸 뒤 위층 다른 방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A양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검찰 지휘를 받아 이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최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합의할 뜻이 강하다"며 특별한 전과와 도주우려가 없고 정신장애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취지에 따라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으며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경우에는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사건 당시에도 달아나던 것을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으며 이씨는 A양에게 한차례 몇 만원을 쥐어 준 것 외에 만나지도 않는 등 합의 의사 역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거물 등에서 채취한 이씨의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70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자녀이며 피해자측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다뤄졌다며 여성단체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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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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