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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금품 갈취 4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긴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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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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