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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하수처리시설 금품수수 3명 '집행유예'

법원 "적극적 청탁대가요구 없어"

순창군 하수처리시설사업 금품수수사건과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에게 건설업체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건설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6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7년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이씨는 7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과 반성을 하고 청탁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계좌추적 공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 D신협 직원 김모씨(41)에 대해서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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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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