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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취소 소송 기각

군산 비응도 주민 등 89명 제기…전주지법 "원고 청구 이유 없다"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은 지난 2일 군산 비응도 주민 등 89명이 전주지방환경청이 (주)국인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사사업계획 적정통보처분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군산 비응도동의 주민 등 89명은 시설의 매립가능량과 매립대상 폐기물의 영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인산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들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당시 장래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침해의 가능성 조사 등이 누락된데다 국인산업이 과거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주위환경을 침해한 전력이 있어 전주지방환경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비응도동 인근의 관광지 개발 계획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용량 내지 매립대상 폐기물의 영업구역은 이미 이루어진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과 이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원고들은 앞으로 시행될 관광지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우려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시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국인산업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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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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