珼 규정상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농식품부와 협의진행
지난해 실시됐던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2일자로 경과함에 따라 양도·양수 가격 재감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감정 평가가 이뤄지기까지에는 적잖은 시일이 걸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새만금 산단 선분양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문제를 놓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양자간의 의견차이로 조정이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방수제 구간이 당초 125㎞에서 54㎞로 축소됨에 따른 평가결과 수정은 가능하나, 전북도와 새만금 경자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지 적용을 비롯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의 문제는 평가사의 전문영역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새만금경자청은 농식품부와 재감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새만금경자청은 이번 농식품부와의 협의에서 평가대상을 '토지'가 아닌 '매립권리'를 요구할 예정이며,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어 토지로 이뤄질 경우에는 지난해와 달리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재평가에는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농식품부는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돼야 산단 실시계획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산단 분양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산단 선분양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과 분양가격 결정 등이 사전 완료돼야 한다.
새만금경자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두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선분양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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