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특별분과위 표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