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21:04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기고] 교원능력평가와 그 부작용 - 조미애

조미애(전북기계공고 교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교사평가와 교장, 교감 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의 한 방안으로 오래 거론되어 오던 '우수 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이 이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실시한 교원학습년과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교원의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교원의 61.5%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원학습연구년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의한 우수교원 학습연구년과 경력교원 학습연구년 그리고 교원자율 학습연구년으로 구분한다. 일단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교사의 경력이나 자율적인 의사를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습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사의 선발 기준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을 일부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려되는 것은 수업지도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능력 미흡교원과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집중 의무연수다.

 

2009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수업지도 담당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에도 학생 만족도와 학부모 만족도에 비해 동료교사평가는 우수 이상이 92,6%로 나타났다. '교원은 동료교사에 대한 온정주의적 평가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결과를 교사평가 결과와 동일하게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에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분명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교사평가의 주요 영역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지표인데 이러한 부문은 사실 학교장이나 교감의 장학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배교사와 후배교사간의 멘토링을 통해 협조적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장학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교사를 제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교육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굳이 연계한다면 맞춤형 연수대상자는 교원 자율 학습연구년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원격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적절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실시는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가 이 땅의 교사들에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학생의 가정환경과 이전의 학습 상황,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처럼,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교사 양성이나 선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간의 화합적인 분위기는 물론 다른 교사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은 아닌지,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를 살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적격과 부적격으로, 우수와 미흡으로 판정하고 구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가 매우 위태롭게 느껴진다. 제도적 장벽을 고치지 않고 교사의 전문성을 탓하고 교사의 도덕성을 자극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사평가에 앞서 믿고 지원하는 장학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미애(전북기계공고 교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