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증대 바로미터…군산·김제·부안, 행안부 결정 앞두고 이해 대립 첨예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관리권 갈등은 조만간 개최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방조제 관리권 지침이 새만금 간척지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설정'문제는 현재 행안부에 제출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말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에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결정하거나, 전체구역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만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힘들면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의 우선 결정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참고자료로 그동안 3개 시군의 요구사항을 첨부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3개 시군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은 크게 다르다.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결정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럴 경우, 군산시는 새만금 전체 면적(401㎢)의 71%에 달하는 285.25㎢를 갖게 된다.
반면 김제시는 만경·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면적은 적시되지 않았으나, 3개 시·군이 균형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부안군의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권이었다. 주민 생활권을 감안,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을 부안군에 귀속시켜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은 행안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전북도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처럼 자치단체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해당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것은 지방세수. 한뼘의 땅과 바다라도 더 많이 확보해야 각종 개발사업에서 유리하고, 어업면허나 양식장 승인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더불어 바다가 없어지면, 그 만큼의 수산업 관련 행정기구나 행정권도 없어진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이 치열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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