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8월 7일 촬영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사태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는 각종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법'을 단행, 계엄령 포고령 제 19조에 의거, 삼청 5호 계획이 발표됐다. 당시 도내에서는 상습 조직폭력배를 비롯, 10대에서 60대까지 761명이 차출돼 35사단에 입소, 교육을 받았다.
'삼청(三淸)'은 폭력 공갈 사기 등 3개 유형의 문란사범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붙여진 것.
이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군대와 똑같은 제식훈련 각개전투 멸공봉체조 유격훈련 등을 받았으며 잠들기 전에는 얼룩진 과거를 뉘우치는 수양록까지 작성해야 했다.
정권이 바뀐 후 삼청교육대 진상위원회가 발족돼 정부를 상대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섰으나 2003년 12월 19일 16대 국회에서 비로소 이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정지영ㆍ디지털 자료화사업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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