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3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임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는 같은 범죄 전력이 4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5년 3월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 23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3차례 걸쳐 1억47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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