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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출마 대가 금품수수 관련 입금 진술 확보

속보= 6·2지방선거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측간에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갔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14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무투표당선이 예상됐던 A후보의 동생이 돈을 마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C후보에게 2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후보의 동생과 B씨는 막상 A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고, C후보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후보는 검찰에서 A후보측에서 불출마를 제안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입금받은 뒤 곧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A후보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입금받은 C후보의 사법처리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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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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