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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폭행 전 군의원 등 2명 구속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순창지역 전 군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3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순창군의원 양모씨(50)와 양씨의 지지자 나모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양씨의 지지자 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모 식당 부근에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선관위 사무과장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6·2지방선거 관련 도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낙선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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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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