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5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검사 스폰서 의혹 '사실로'

"지속적 접대·대가성 없었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면죄부만 줬다" 비판

두 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검사 스폰서의혹'이 9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로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개혁논의가 가속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의혹 중 일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검사들의 향응·접대, 금품수수와 보고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는 실제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과 감찰권 강화 등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씨가 1997년께 부산고검 검사들의 저녁회식 비용을 지불하는 등 2003년까지 2~3회 식사와 술을 접대한 것과 2001~2002년 부산동부지청 검사들에게 2~3회, 2001년 창원지검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

 

또 의혹의 핵심으로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에게 2003~2004년 수차례 식사와 술을 제공했고, 2009년 3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에게 접대를 하며 현금 100만원을 주고 동석한 모 부장검사에게는 성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박 부산지검장은 접대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는 정씨의 진정을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주임검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공람종결처리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었음도 드러났다.

 

하지만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해왔다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정씨는 1984년부터 검사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으나 사업 실패로 상당기간 관계가 단절됐다가 2000년경부터 교류를 재개했고, 이후 2009년 2월까지 다시 4년 정도 공백이 있는 등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씨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50여명의 검사들도 정씨와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성접대 역시 부장검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접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게 규명위의 결론이다.

 

특히 정씨는 검사들이 먼저 접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오히려 정씨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해 접대를 제안한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명위는 4월23일 구성된 이후 48일간 현직 검사 71명과 전직 검사 30명 등 모두 16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혹이 5∼26년전에 일어난 일이라 관련자의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 대질조사에 불응하는 제보자 정씨를 설득하지 못해 일부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다.

 

규명위는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을 비롯한 관련 검사 10명을 징계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조치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향응접대 파문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기대에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