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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관계자에 당선사례"…완사모,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 고발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정엽 완주군수가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당선사례를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완사모) 김기대 회장은 16일 민주당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고발장에서 "최근 군수직에 복귀한 임 당선자가 지난 10~15일 완주군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행에 임 당선자의 선거를 도왔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5명을 대동했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중국 여행 경비로 군비 1600만원을 지출했다"며 "군민의 혈세를 들여 중국을 방문하는 일행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을 끼워 넣어 여행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 118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에 대해 선거일 후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군수 측은 "임 군수의 중국 방문은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고, 일행에 선거를 도왔던 일부 인사가 포함된 것은 농협조합장 등 개인 자격이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당선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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