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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