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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어린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 의무'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2대 이상 평행 운행 금지 등의 조항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56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다쳤다.

 

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자전거 이용자들이 제대로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와 노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됐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과 불법 개조 금지 조항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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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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