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수 십명에 물품 제공한 진안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진안 군의원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진안군의회 의원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전 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진안군 유권자 수십명에게 고기 굽는 돌판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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