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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여교사 성추행, 고소당하자 맞고소…50대 교육공무원 법정 구속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해 고소당하자 무고한 혐의로 맞고소를 한 교육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두후)은 13일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 한 뒤 이를 모면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도내 모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께 순회 여교사 A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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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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