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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예훼손 혐의로 김제시장 고소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이건식 김제시장(익산남성고 총동창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건식 김제시장이 전교조를 교육 파탄의 주범이라고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공산·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이 시장의 이런 행동의 배경이 명문고 학벌의식의 특권교육 환상이 반영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악의적인 색깔공세라고 판단돼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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