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지 가능. 검찰 항소 방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은 16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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