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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뒤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 목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도적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안인 만큼 국가정보원도 참여해 합동수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도운 배후자가 있는지와 반미집회 개최 등 그동안의 국내 활동이 북한과의 사전 협의 아래 이뤄졌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한 목사는 최근 북한 조선적십자회를 통해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거쳐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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