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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