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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관련 첫 공판 안팎

'불평등 교육' 아전인수식 공방…고교평준화 역행·행정 절차상 문제 등도 입장 차 현격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군산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한 외압이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일관된 대응과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지난 24일 도교육청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남성고가 제기한 소송이 25일부터 진행되는 것을 이용해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품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외압에 굴하지 하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대응과 소신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대책위원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믿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교육감이 올바른 교육철학을 분명히 밝히고 공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과부는 더 이상의 부당한 간섭과 외압을 중단하라"면서"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포기하기 않고 지역의 여론을 모아 끝까지 힘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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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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