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원절차 개선
서울 A초등학교 3학년 B(10)군은 점심때만 되면 왠지 주눅이 든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라 '공짜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급우들이 다 알고 있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고, 주민센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해당 학교에 보내주는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PC·인터넷통신비) 등 제반 교육비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직접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학교가 관계기관에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보고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급우들은 누가 신청서를 내는지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서를 내는 학생도 집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공개돼 마음의 상처를 받곤 했다.
하지만, 개선된 체제에서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아예 빠진다.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내면 주민센터가 사통망을 활용해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고서 NEIS와 연계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주면 학생복지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담임교사는 학생 지도상 필요 때문에 대상자를 알게 되지만, 지원 대상 학생은 부모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교육비 지원을 받는지 모른다. 물론 같은 반 친구들도 누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알 길이 없게 된다.
또, 일일이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취합해야 했던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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