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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인권침해 여부 진상조사 실시

법무부가 재소자 인권침해 민원이 발생한 전주교도소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인권국은 30일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정모씨(48·부안)와 정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31일에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됐다가 6월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씨는 "수감 중 4급 장애등급을 받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전주교도소는 엿새가 지나 병원에 이송했고, 손발에 수갑을 채운 채 진료를 받게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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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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