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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유도로 인한 5세 여아 진술 신뢰 못해"법워 판결

피고인에 대한 암시나 유도 등에 따라 이뤄진 만 5세 여아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6일 음식점에서 50여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45)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

 

A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모현동 모 음식점 카운터에에서 현금과 귀금속 50여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약식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음식점 업주 B씨는 사건 당시 손가방 도난 사실을 신고했고 B씨의 딸 C양(5)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가방을 가지고 파란색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는 이 음식점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고, 공교롭게도 차량의 색상은 파란색이었다.

 

사건 당시 자동차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던 C양은 A씨의 차량을 보며 "이 차량과 번호가 맞다"고 진술했고 사건 발생 10일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의 얼굴을 본 C양은 "그 아저씨가 맞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C양은 사건 당일에는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본 이후에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됐다"며 "C양이 경찰과 피해자인 부모의 질문에 의한 암시나 유도 등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C양은 만 5세로 부모나 주위 어른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사물의 특징적 부분만을 기억하는 인지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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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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