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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둔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치료 감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김제시 신풍동 소재 W업체에 근무하던 중 업무를 보고 있던 동료 A씨(여·27)를 둔기로 때리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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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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