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 발부에 경찰 "환영"·변호사 "일관성 없다"
전주지법은 지난 8일,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모씨(27·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의 우려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찰은 적극 '환영'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 경장(30·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또한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 400여명은 '경찰 사기 저하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관 A씨는 "일선 파출소에서 매일같이 주취자들로부터 이유없이 행패를 당하는 등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힘들다"며 "법원의 결정은 실추된 공권력을 재고 시키는 동시에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B씨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론에 휩쓸린 판단으로 경찰의 인권만 존중, 사실상 피의자인 20대 여성의 방어권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존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없던 도주우려가 재청구에선 새롭게 생겨나는 등 법원의 일관성 없는 사법 판단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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