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병충해사업 관련 금품 요구·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가 관내 단위 농협 조합장들에게 병충해방지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순창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오후 2시께 순창군청 농업과 등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를 통해 순창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군수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올해 초 강 군수가 관내 농협조합장들에게 병충해공동방제 사업과 관련해 농약구매 대금 수억여원을 조합장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무상지원 사실 등을 게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이장단이 농로 확포장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또 순창군이 발주한 수백여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특혜 의혹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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