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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한국수력원자력, 법도 무시

영광원전 5·6호 권리자 동의 없이 불법 운영

"법을 악용하여 무려 3년 8개월동안 발전소를 중단하지 않은 채 피해권리자들의 권리침해와 환경정책 기본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한수원은 사과하고 불법운영을 즉시 중단하라. "

 

"확정된 피해권리자의 동의없이 국가 기간산업을 불법운영하는 한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우리 피해권리자들은 분노한다."

 

고창어민피해대책위(위원장 표재금, 이하 대책위)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관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의 영광원전 불법운영 실태에 따른 피해권리자(구시포해수욕장 상가 및 어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수원측이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5·6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돌제(온배수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조건부로 받았다. 이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07년 3월 고창군으로부터 '구시포어항·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합의와 피해권리자 동의서'제출을 조건으로 2012년까지 연장허가를 받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돌제 점·사용 변경허가 조건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고창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창군은 10회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기간 만료시점(2008년 3월)까지 서류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인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은 2008년 4월 법원에'영광원전 돌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이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따라서 한수원은 고창군이 지난 2007년 3월 조건부로 제시한'2차 피해조사 합의 용역계약서와 피해권리자 동의서'등의 조건부 허가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할 상황이다.

 

고창군은 이달 19일 한수원측에 오는 11월 19일까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구시포 2차조사 용역계약서 및 권리자동의서 제출 요구에 대한 정당성 여부 판단 없이 행정행위 자체의 유효성만을 판단한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다만 고창군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사항 제출 요청에 대한 조치내역을 기한내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피해권리자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2건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이미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한 사항들을 의무이행 하지 않고 국가 기간산업을 불법운영하는 한수원은 현 정부의 준법질서 확립정책과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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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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