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를 제공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낙선)와 선거캠프 관련자들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였던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신씨의 경우 회계책임자 최모씨(56·구속) 등에게 9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6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다.
구속된 6명은 전·현직 교장과 전 도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돼 있는 신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해야 할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전히 '돈 선거, 조직 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계의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계기로 삼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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