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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네" 검찰, 도교육감 출신지 허위 기재 법리 해석 고심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출신지 허위 기재 여부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출신지의 경우 태어난 곳과 살아온 장소가 모두 포함,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한 법리 해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선거공보물에 출신·출생지를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점과 '출신'의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신지 허위 기재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혹시 성립되더라도 교육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교육감을 소환해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익산시로 게재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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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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