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는 강 군수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28일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관내 농협 조합장 5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 이장들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자료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순창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 군수측과 소환 날짜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강 군수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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