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10% 2013년 완공 목표…임실주민 백지화 주장 '민사 제기'
전주시와 임실군 양 지자체의 원활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35사단 이전사업이 지리한 법적 공방끝에 최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임실읍 대곡리 일대 7백83만7백24㎡(223만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들어설 이전사업은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인 가운데 오는 2013년 6월에 완공 계획이다.
전체 이전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123세대 327명으로 대부분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끝났으나, 19세대 40여명의 주민들은 법적 시비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혁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던 35사단 임실지역 이전사업은 당초 지난 99년 이형로 군수 재임시에 거론됐다.
열악한 산업환경과 행정적 기구 축소, 인구의 급감 등으로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한 임실군은 전주시의 35사단 이전 발표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피력했던 것.
여기에 유관기관을 비롯 각급 사회단체와 상공인 및 자영업 등 대부분의 주민들도 적극 찬동하면서 임실로의 유치가 무르익었다.
당초 도내 4~5개의 자치단체는 35사단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전주시와 35사단 및 국방부 관계자들은 현지 실사를 통해 임실군을 점찍었다.
하지만 이형로 군수에 이어 이철규 군수가 들어서면서 35사단 이전문제는 잠정적 보류상태로 놓여졌고 본격적인 거론은 김진억 군수가 입성하면서 활성화됐다.
이 상황에서 당초 임실군은 임실읍 정월리 일대를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35사단이전 실사단은 대곡리 일대를 요구, 이전지가 변경됐다.
이 때부터 35사단 이전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1차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전주시와 35사단은 2005년 11월에 이전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국방부 승인에 이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임실군과 전주시의 합의문도 작성됐다.
더불어 말썽을 빚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도 이때 이뤄졌으며, 2008년 5월에는 지장물 철거 및 토목공사가 착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42명의 주민들은 국방부를 대상으로'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승소했다.
뒤이어 국방부도 서울고등법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공사집행이 중지된 사태에 이르렀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올 3월에는 2차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다각적인 과정이 재추진, 이에 반발한 피해주민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잇따라 제출했으나 결과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전주시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35사단 이전사업은 탄력이 붙었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측은 공기내 완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각종 중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진입로와 각종 구조물, 터파기 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에 놓인 강완묵 군수와 행정, 임실군의회의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의 편에서 피해예방을 강력히 주창했던 강 군수와 군행정이 법원의 결정에 최근 갈피를 못잡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군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생계대책 등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에 당연히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움직임에 피해주민들은 거센 반발과 함께 지난 1일 전주지법에 전주시를 대상으로'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35사단 이전에 따른 손실과 피해보상·위자료청구·재산권침해·권리행사방해죄 등 5개항이다.
피해주민들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공사집행정지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은 더욱 불을 뿜을 상황이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전주시를 비롯 임실군 행정과 강군수를 막론하고 일체의 접촉을 불허하면서 공사구역 원상복구와 35사단 이전 백지화운동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5사단 임실이전은 법원의 결정에 관계없이 임실군의 행정과 군민에 불치의 상처를 안겨줄 전망이어서 관련 지자체와 국방부 등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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